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5-02
사건번호: 충북2022부해88
AI 분류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전 관리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판단: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전 관리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신규 관리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2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승계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장의 모집공고에 응하여 사실상 채용이 내정되었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전 관리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신규 관리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2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승계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장의 모집공고에 응하여 사실상 채용이 내정되었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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