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2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99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 2022. 2. 12. 근로자들을 만나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 2022. 2. 12. 근로자들을 만나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 모두 숙소에서 짐을 챙겨 떠난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총괄팀장에게 2022. 2. 12. 1월 임금과 2월 임금을 2022. 2. 15.까지 모두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괄팀장은 2022. 2. 17.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 2022. 2. 12. 근로자들을 만나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 모두 숙소에서 짐을 챙겨 떠난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총괄팀장에게 2022. 2. 12. 1월 임금과 2월 임금을 2022. 2. 15.까지 모두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괄팀장은 2022. 2. 17.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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