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7
사건번호: 경기2021차별16
AI 분류
기관성과급 지급에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포함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10명의 전문의는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응급실에서 주ㆍ야간 및 당직근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전문의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의
판단: 근로자 포함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10명의 전문의는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응급실에서 주ㆍ야간 및 당직근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전문의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의 차이는 임금 차이 등의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있으나 동종ㆍ유사 업무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근로자는 기관성과급을 미지급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세부 항목별이 아닌, 비교대상근로자의 연통상임금과 기관성과급의 합계가 근로자의 연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 총액보다 근로자의 연봉 총액이 더 많음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 처우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기관성과급 지급에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 포함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10명의 전문의는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응급실에서 주ㆍ야간 및 당직근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전문의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의 차이는 임금 차이 등의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있으나 동종ㆍ유사 업무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근로자는 기관성과급을 미지급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세부 항목별이 아닌, 비교대상근로자의 연통상임금과 기관성과급의 합계가 근로자의 연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 총액보다 근로자의 연봉 총액이 더 많음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 처우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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