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3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61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음주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음주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유사 징계사유에 대해 예외 없이 징계해고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고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 해고한 것으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같이 음주행위로 해고된 3명의 경우 담당 업무가 철도 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사 등이었으나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차량 청소 및 공구 확인 점검 등으로 철도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실상 음주상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30년 넘게 재직하여 퇴직을 1년여 앞둔 근로자에 대해 가장 중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음주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유사 징계사유에 대해 예외 없이 징계해고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고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 해고한 것으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같이 음주행위로 해고된 3명의 경우 담당 업무가 철도 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사 등이었으나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차량 청소 및 공구 확인 점검 등으로 철도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실상 음주상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30년 넘게 재직하여 퇴직을 1년여 앞둔 근로자에 대해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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