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2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722
AI 분류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성관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 관련 사생활을 무단으로 직장 내에 왜곡하여 유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퇴직에 이르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다고 보인다. 또한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도 근로자와 피해자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혐의사실이 실제 존재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의 성관계 관련 사생활을 왜곡·유포하고, 성희롱·험담·따돌림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또한 해고가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피해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져 결국 퇴직하게 된 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중하고,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해고의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 해고와 조합원 지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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