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6
AI 분류
① ○○○○개발원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발원에서 작성한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운영제안요청서에도 역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기존에는 사업주체인 ○○○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었다가 사업이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방식이 되었으므로 과거에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개발원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약속으로 오인될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센터 직원에 불과하였던 임○○, 박○○, 신○○이 고용승계를 약속할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④ 신청인들은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국립암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됨
신청인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개발원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발원에서 작성한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운영제안요청서에도 역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기존에는 사업주체인 ○○○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었다가 사업이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방식이 되었으므로 과거에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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