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8
AI 분류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1. 6.부터 2020. 8.까지의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동료 대원들의 물과 작업도구 등을 차에 싣고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여 동료 대원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
② 2021. 4. 22. 동료 대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①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대원들의 진술 외에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이 작업속도가 느린 동료 대원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작업자들 간 작업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말다툼 중 근로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의 구체적 맥락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으며,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풀베기 작업 중 동료의 물과 도구를 먼저 싣고 이동해 육체적 부담을 준 행위와, 말다툼 중 고성 및 종이컵 투척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판정 근거
작업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동료의 진술 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다. 또한 말다툼 중 발언 내용과 종이컵 투척의 구체적 맥락이 확인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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