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5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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