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8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자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함,
③ 근로자는 조직개편이 발표된 후 팀원들의 퇴사를 만류하는 등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징계사유 중 집단행동에 관해, 근로자가 대표이사실을 방문할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을 통해 사전 교섭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면담 시간 및 인원 제한에 대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으며, 취업규칙 제65조 소정의 불온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소명 역시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대부분의 재직 기간에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인사발령으로 지시받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중 편집 부분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약 1개월 동안 사내 업무 전산망의 접근을 제한한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②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는 본부장 직위에서 해임되어 활동비(월 100만 원 상당)를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③ 인사발령 사실을 직전일에 통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함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자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함,
③ 근로자는 조직개편이 발표된 후 팀원들의 퇴사를 만류하는 등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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