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1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2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거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④ 근무성적평가를 거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종전 평가점수가 67점, 89점, 75점으로 비교적 양호했던 점,
② 평가자가 팀장에서 주임으로 변경된 후 그 점수가 기존보다 현저히 낮은 43점으로 평가된 원인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3년간 담당해 온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조직의 이해, 직업윤리, 자기관리 등의 평가항목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③ 사용자 역시 이번 평가와 기존 평가 사이의 현격한 차이에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이번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거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④ 근무성적평가를 거친 대부분의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