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2-0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552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용자는 입소자로부터 불미스러운 내용의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여러 징계의 종류 중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용자는 입소자로부터 불미스러운 내용의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여러 징계의 종류 중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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