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22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춘천의 피해자 집에 방문한 사실과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③ 김○○ 기계2지회장의 진술,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함께 만나자, 남편이 군인이다, 춘천 여잔데 예쁘다, 화끈하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변경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인사규정, 2020년 성(젠더)폭력 예방 추진 계획,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배우자의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 양정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춘천의 피해자 집에 방문한 사실과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③ 김○○ 기계2지회장의 진술,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함께 만나자, 남편이 군인이다, 춘천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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