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8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568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4일 사용후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이 45일 결근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4일 사용후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이 45일 결근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전 징계이력 등을 통해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는 결근이 징계 대상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병가 4일 사용 후 진단서 미제출과 허가없이 45일간 결근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2021. 6.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4일 사용후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이 45일 결근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전 징계이력 등을 통해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는 결근이 징계 대상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병가 4일 사용 후 진단서 미제출과 허가없이 45일간 결근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2021. 6.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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