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3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610
AI 분류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판단: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