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2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532
AI 분류
가.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행위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비서와 공유하여 교육과정을 대리 이수하게 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58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임직원의 불건전 거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통제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 내부통제의 수준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고의로 신영증권 계좌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매달 증권사로부터 발송되어 온 거래내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가 그 주장을 뒤집을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8. 1. 이후에는 승인을 받고 거래를 하였으며, 2018. 8. 29. 이후에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은 점,
⑤ 비서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 공유를 통한 교육 대리 이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제재가 평소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10년이 넘는 장기간 재직하면서 은행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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