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1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99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운전 중 불법 유턴을 하여 사용자가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점,
② 운전 중 시동 꺼짐, 차선 이탈, 차량 급정지와 근로자의 부주의로 차량 문이 잠겨 납품이 지연된 점,
③ 업무 중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점,
④ 물품 납품 시 거래처 담당자 대신 근로자가 서명을 하여 거래처와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2)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해고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수습기간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운전 중 불법 유턴을 하여 사용자가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점,
② 운전 중 시동 꺼짐, 차선 이탈, 차량 급정지와 근로자의 부주의로 차량 문이 잠겨 납품이 지연된 점,
③ 업무 중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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