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0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18
AI 분류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다.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되었다.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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