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53
AI 분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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