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7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주 장애인을 폭행·학대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사고를 은폐 및 허위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용자로서는 단호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하는 등 인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주 장애인을 폭행·학대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사고를 은폐 및 허위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용자로서는 단호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하는 등 인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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