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1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켜 사내질서를 훼손한 점,
③ 인사경고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구역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점,
④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점,
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행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사한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③ 보호구역 내 출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부제소 합의 문서에는 사용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켜 사내질서를 훼손한 점,
③ 인사경고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구역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점,
④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점,
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행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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