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1-27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037
AI 분류
가. 근로자가
①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를 회사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게재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음,
② 사내게시판에 근로자의 승호제한과 관련된 상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상급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글을 게재하였음,
③ 불친절한 전화 응대로 고객사의 민원을 유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의 비위행위 중 세 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① 사내게시판에 승호제한의 부당함을 토로한 행위 자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당시 근로자에게 어떠한 주의나 경고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년이 지난 뒤에야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음,
③ 감사보고서 유출은 근로자가 행한 가장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여도 정직 9개월의 징계는 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과다한 양정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9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은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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