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1-07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531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비록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다른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폭언·욕설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비록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다른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폭언·욕설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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