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1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36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625,5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와 제32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4가지 징계 혐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비위행위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등 근로자에게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기업 질서 및 이미지 훼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해임’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625,5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와 제32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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