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2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6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을 책상에서 떼어 낸 행위가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 간부들에게 안전환경실장의 사무실 집기 이동을 지시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였고 2023. 9. 4. 사건 발생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법무법인의 결론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 중 폭력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 집기 이동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을 책상에서 떼어 낸 행위가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 간부들에게 안전환경실장의 사무실 집기 이동을 지시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였고 2023. 9. 4. 사건 발생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을 책상에서 떼어 낸 행위가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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