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0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53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사로부터 받은 골프 및 식사 접대 행위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위행위를 장기간ㆍ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접대 금액을 다투는 등 반성과 개정의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차례 대면조사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사실확인서 작성하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한 점, 그리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실확인서 및 소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인정되는 바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사로부터 받은 골프 및 식사 접대 행위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위행위를 장기간ㆍ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접대 금액을 다투는 등 반성과 개정의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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