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707
AI 분류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3. 19.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5. 5. 20. 대출이 실행되므로 퇴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다음 날인 2025. 3.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미리 올려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25. 5. 20.까지 근무 가능 여부를 묻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3. 21. '수습종결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진퇴사’로 수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 후 2025. 5.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3. 19.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5. 5. 20. 대출이 실행되므로 퇴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다음 날인 2025. 3.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미리 올려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25. 5. 20.까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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