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2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25
AI 분류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사용자의 전화 등을 차단하거나 답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초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사용자의 전화 등을 차단하거나 답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대로 근로자에게 2025. 1., 2. 급여를 일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사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사용자의 전화 등을 차단하거나 답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대로 근로자에게 2025. 1., 2. 급여를 일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사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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