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9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56
AI 분류
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와 보험상품 중개, 유지관리 등 업무의 위촉(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하이브리드팀 소속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근의무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에 따른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인바운드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던 복무규정도 하이브리드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⑤ 하이브리드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이거나 고정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 중개 및 판매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하이브리드팀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와 보험상품 중개, 유지관리 등 업무의 위촉(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하이브리드팀 소속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근의무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에 따른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인바운드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던 복무규정도 하이브리드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는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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