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04
AI 분류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사임 후 사용자와 2024. 4.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업무를 담당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및 그 대가로서의 임금지급 등이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세부적 업무지시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임금에 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의 기간에 따라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규정 적용 가능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기발령의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통상 징계절차 중 잠정적 조치라는 대기발령의 목적에 비해 근로자에게 통보한 계약해지가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계약해지 안내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당성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및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사임 후 사용자와 2024. 4.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업무를 담당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및 그 대가로서의 임금지급 등이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세부적 업무지시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대기발령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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