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194
AI 분류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함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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