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449
AI 분류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의 회의 시 보인 태도 등 행태상 사유가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의 회의 시 보인 태도 등 행태상 사유가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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