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8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58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상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와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한 행위는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개인(신용)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ㆍ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기구에서 정직 3월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정직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상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와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한 행위는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개인(신용)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ㆍ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기구에서 정직 3월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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