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2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08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2. 20. 부사장과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2. 23. 1차 사직서, 다음 날 수정된 2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12. 20. 부사장과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2. 23. 1차 사직서, 다음 날 수정된 2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서명한 1차 사직서, 수정된 2차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임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12. 20. 부사장과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2. 23. 1차 사직서, 다음 날 수정된 2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서명한 1차 사직서, 수정된 2차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임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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