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549
AI 분류
①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 공고 또는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프리랜서인 팀장에게 회원권 판매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팀장이 영업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팀장과 체결한 멤버쉽회원권 대행 판매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람은 팀장이라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영업사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팀장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이 오로지 회원권 판매 실적에 따라 건당 수당만 받고 있고, 만약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를 수당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유류비, 숙박비, 식비)을 지원하지 않고, 영업사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영업사원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일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 공고 또는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프리랜서인 팀장에게 회원권 판매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팀장이 영업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팀장과 체결한 멤버쉽회원권 대행 판매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람은 팀장이라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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