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0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7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 및 비행운영교범(FOM)상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자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항승무원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법성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일관되게 부과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통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 및 비행운영교범(FOM)상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자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항승무원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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