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101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조장과 반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조장과 반장의 사과를
판단:
① 근로자는 조장과 반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조장과 반장의 사과를 받고 싶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조장과 반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조장과 반장의 사과를 받고 싶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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