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280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택근무 시간 중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10회에 걸쳐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등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에 걸쳐 반복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20여 년의 오랜 경력자로, 규정이나 지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규정을 다수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ㆍ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재택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음
직장 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택근무 시간 중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10회에 걸쳐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등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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