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869
AI 분류
징계시효 도과 및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판단: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및 해태 행위는 2021. 2. 26. 완성된 것으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12. 4.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2024. 12. 19. 이루어진 (선행) 해고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③ 2024. 12. 19.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는 이상, 해당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강등처분 또한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21. 3. 4. 절차를 진행한 후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징계시효 도과 및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및 해태 행위는 2021. 2. 26. 완성된 것으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12. 4.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2024. 12. 19. 이루어진 (선행) 해고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③ 2024. 12. 19.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는 이상, 해당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강등처분 또한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21. 3. 4. 절차를 진행한 후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였다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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