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2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1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중요 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중요 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행위,
④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사물함을 변경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당서류의 행방에 대하여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거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로서는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난 것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적법성이 인정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중요 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행위,
④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사물함을 변경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당서류의 행방에 대하여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거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로서는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난 것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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