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1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06
AI 분류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년도 정기감사에서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제작비 부정 집행’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 제작 시 비위행위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4. 2. 14. 1차 징계 당시 근로자의 경위서 제출, 정기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제작비 부정집행 비위행위를 인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검토한 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징계는 법적 성질상 선행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므로, 2024. 12. 24. 자 정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
방송국 프로듀서인 근로자에게 제작비 부정집행을 이유로 행해진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인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년도 정기감사에서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제작비 부정 집행’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 제작 시 비위행위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4. 2. 14. 1차 징계 당시 근로자의 경위서 제출, 정기감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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