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6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226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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