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85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과평가 담당자로서 2024년 2차 성과평가자인 경영본부장이 마감기한 내 평가점수 입력 후 '평가 완료’를 클릭하지 않아 평가점수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평가 마감 이후 본인의 점수를 2차례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평가시스템 도입단계부터 관여하여 그 구조를 숙지한 담당자의 지위 및 변경 내용이 본인 항목에만 집중되고 두 차례나 자신의 점수를 유리하게 수정한 것으로 볼 때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로 추정되는 점,
③ 부서 이동 후에도 성과평가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고, 평가점수 및 항목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나 협의 등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조작에 대한 은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ㆍ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ㆍ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과평가 담당자로서 2024년 2차 성과평가자인 경영본부장이 마감기한 내 평가점수 입력 후 '평가 완료’를 클릭하지 않아 평가점수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평가 마감 이후 본인의 점수를 2차례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평가시스템 도입단계부터 관여하여 그 구조를 숙지한 담당자의 지위 및 변경 내용이 본인 항목에만 집중되고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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