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52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다른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근로자가 수행한 재고자산 파악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인 '출근지시 거부 및 재고자산 파악 미비’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정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와 진술포기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대표이사가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징계결과를 문서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근지시 거부 및 재고자산 파악 미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다른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근로자가 수행한 재고자산 파악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인 '출근지시 거부 및 재고자산 파악 미비’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정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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