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62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② 본부 채용 관련 지시 사항 위반,
③ 본부 채용 절차 지연 등 업무 방해,
④ 업무 지시 위반 등 직무상 명령 불복종,
⑤ 공문서 무단 절취 및 관련 정보 외부 유출 등 5개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사관은 국가보안 2급 보안구역으로 비밀유지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경력조회 문건을 경력조회 대상자에게 유출하고 자신의 징계 관련 서류를 무단 촬영하는 등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재중인 외교관의 서명을 임의로 모사하고 공관장 직인을 날인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대사관에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인사위원회가 진행되어 해고가 결정되었는바 일련의 과정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함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② 본부 채용 관련 지시 사항 위반,
③ 본부 채용 절차 지연 등 업무 방해,
④ 업무 지시 위반 등 직무상 명령 불복종,
⑤ 공문서 무단 절취 및 관련 정보 외부 유출 등 5개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사관은 국가보안 2급 보안구역으로 비밀유지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경력조회 문건을 경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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