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595
AI 분류
진○○은
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ㆍ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거나, 특정 일자에 출근하는 등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② 단순 호칭을 넘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자영업자로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는 2024. 5. 18.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며, 2024. 6. 이후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근무하거나,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진○○은
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ㆍ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거나, 특정 일자에 출근하는 등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② 단순 호칭을 넘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자영업자로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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