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711
AI 분류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①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판단: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①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해고를 하였다는 주체가 인사권이 없는 센터장임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자 스스로 법인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의 주장을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단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①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해고를 하였다는 주체가 인사권이 없는 센터장임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자 스스로 법인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의 주장을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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