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6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607
AI 분류
① 명령휴가 기간(2024. 8. 16.~10. 11.)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명령휴가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명령휴가로 인한 승진ㆍ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명령휴가로 인해 어떠한 급여상ㆍ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명령휴가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명령휴가의 정당성 등 명령휴가의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명령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ㆍ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명령휴가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령휴가 기간(2024. 8. 16.~10. 11.)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명령휴가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명령휴가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명령휴가로 인한 승진ㆍ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명령휴가로 인해 어떠한 급여상ㆍ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명령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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