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269
AI 분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7.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사내조사 후속조치 결과 안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조사기간 중 부여한 유급휴일을 종료하고 복귀하라는 통지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에서 정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처분이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7.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사내조사 후속조치 결과 안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조사기간 중 부여한 유급휴일을 종료하고 복귀하라는 통지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에서 정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닌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7.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사내조사 후속조치 결과 안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조사기간 중 부여한 유급휴일을 종료하고 복귀하라는 통지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에서 정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닌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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