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796
AI 분류
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건은 사용자가 2024. 5. 25. 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4. 8. 16.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점,
③ 근로자가 “청구인은 2024. 6. 20. 2024부해2050 주식회사 대덕휴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판결을 취소를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건은 사용자가 2024. 5. 25. 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4. 8. 16.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점,
③ 근로자가 “청구인은 2024. 6. 20. 2024부해2050 주식회사 대덕휴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판결을 취소를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는 참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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