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145
AI 분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사업수행기관이 사용자가 아니라 장애인자립센터이고,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의 모집 및 선발, 배치, 교육, 급여지급, 고용보험 처리 등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의 전반적인 인사업무 또한 장애인자립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에게 단지 근무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실적으로 협조하고 있을 뿐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사업수행기관이 사용자가 아니라 장애인자립센터이고,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의 모집 및 선발, 배치, 교육, 급여지급, 고용보험 처리 등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의 전반적인 인사업무 또한 장애인자립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에게 단지 근무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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